APT조세회계연구원

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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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of Incorporation

APT조세회계연구원 정관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원은 APT조세회계연구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원은 아파트/집합건물 및 이와 유사한 건물의 조세와 회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본 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학술회의
  2. 학술지 및 학술총서의 출판
  3. 아파트/집합건물 및 이와 유사한 건물 조세/회계 관련 조사 및 실사
  4. 공익사업의 협찬 및 자문 제공
  5. 아파트/집합건물 및 이와 유사한 건물 조세/회계와 관련있는 인접 학문과 협력 체계 구축
  6. 기타 본 원의 목적과 관계되는 영리/비영리 사업

제4조 (소재) 본 원은 대한민국에 위치한다.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원의 회원은 본 원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및 총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일반회원(아파트 및 집합건물 조세/회계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연구가)
  2. 특별회원(기관 단위의 가입회원)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총회를 통하여 본 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정관 및 제 규정의 이행
    3. 입회비 및 회비 기타 제 부담의 납부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원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8조 (징계) 회원이 제6조 중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회원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경고로 한다.

     

     

    3장 임 원

     

    제9조 (구성) 본 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3명(학술 담당 1, 대외 담당, 1, 총무 담당 1)
    3. 상임이사 : 4명 (학술 담당 1, 대외 담당, 1, 총무 담당 1, 재무 담당 1)
    4. 이사 : 약간 명
    5. 감사 : 1명
    6. 총무간사 : 1명
    7. 고문 : 약간 명

    제10조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이사 및 총무는 회장이 위촉한다.
    4. 일반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1조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 원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원을 대표하여 본 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유고 시에는 학술 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각 업무를 담당한다.
    3. 감사는 본 원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한다.
    4.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5. 총무는 회장을 도와 학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4장 총 회

     

    제13조 (구성) 총회는 본 원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소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장 또는 유권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한다.

     

     

    5장 이사회

     

    제16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7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8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6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9조 (자격 및 구성)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서 본 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둘 수 있다.

    제20조 (기능) 본 원의 제반 사업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으며, 본 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7장 재 정

     

    제21조 (재정) 본 원의 재정은 회비 및 평생회비, 찬조금, 수익금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 충당한다.

    제22조 (회계) 본 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장 부 칙

     

    1. 본 원 정관에 없는 것은 관례에 따른다.
    2.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3. 이 정관은 2022년 12월 1일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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