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비목별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가) 구성내역 1)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식대, 기타복리후생비2)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기타관리사무에직접소요되는비용3)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기타관리기구에부과되는세금4) 피복비5) 교육훈련비6)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차량유지에직접소요되는비용7)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밖에관리업무에소요되는비용 (나) 산정방법(예산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정산제: 월간 실제소요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 예산제: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2) 청소비 (가)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나) 산정방법(예산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정산제: 월간 실제소요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 예산제: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3) 경비비 (가)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나) 산정방법(예산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정산제: 월간 실제소요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 예산제: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4) 소독비 (가)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나) 산정방법(예산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정산제: 월간 실제소요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 예산제: 월 예산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5) 승강기유지비 (가)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 등으로 한다. (단,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나) 산정방법(예산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정산제:...
고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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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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